작년 한해 전국에서 5층 이하 저층 아파트 거래가 전체 39%를 차지하면서 중·고층보다 더 활발했다고 부동산 114가 밝혔습니다.
반면, 집값은 21층 이상 고층이 제곱미터당 평균 372만 원으로 가장 비쌌습니다.
저층 아파트는 고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데다 중소형 비중이 높아 부동산 침체기에 인기를 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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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신협과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이 지난해 높은 금리를 내세워 시중 자금을 대거 흡수했지만, 돈을 굴릴 곳이 마땅치 않아 부실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지난해 말 상호금융조합 총자산은 352조 3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2조 9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조합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나빠질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경기 하강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에 대비해 경영개선을 지도해 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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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서도 전화권유나 방문판매로 체결된 청약 계약에 대해 처음으로 청약철회권이 인정됐습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화해 오피스텔 분양을 설명하고서 소비자를 직접 차에 태워 모델하우스까지 이동하는 계약형태는 전형적인 전화권유·방문판매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런 이유로 75살 김 모 할머니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사업자가 계약금 500만 원을 반환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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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의 불법 가산금리 책정과 관련해 금융소비자원이 집단 소송을 추진하기로 하고 피해사례를 접수합니다.
지난 10년간 기본금리나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적용받아 높은 이자를 냈다고 생각하는 기업이나 개인 대출자는 금융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소송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