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참작할 만한 동기가 없는 살인죄를 저지르면 최고 무기징역형을 권고하는 등 살인죄 양형기준이 대폭 상향조정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은 물론 성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도 크게 강화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47차 전체회의를 열어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안'을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양형위는 살인죄의 징역형 기본구간을 보통동기 살인 10에서 16년, 비난동기 살인 15에서 20년, 중대범죄 결합 살인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2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등으로 기존보다 상향조정했습니다.
가중요인이 있으면 보통동기에 의한 살인죄도 무기징역이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을 올렸고, 가중요인이 있는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무기징역 이상만 가능하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범행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인 참작동기 살인 유형의 양형기준을 상향하는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현행처럼 기본 4년에서 6년에 가중 5년에서 8년을 권고했습니다.
우울증 등 극심한 정신적 혼란 속에서 자녀 등 친족을 살해하거나 치료 가망이 없는 질병을 장기간 앓는 가족을 살해한 경우 등을 참작동기 살인 유형에 새롭게 반영했습니다.
양형위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맞춰 13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강간살인죄를 신설하고 중대범죄 결합살인 유형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성범죄도 기존 양형기준이 낮게 설정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폭 강화했습니다.
강도강간죄는 기본 권고형량을 9년에서 13년으로 상향하고 가중요인이 있으면 12~17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수강도강제추행죄는 기본 권고형량을 7년에서 11년으로,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 9년에서 13년을 선고토록 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기존에는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때는 형량을 줄여줄 수 있었으나 수정안에서는 감경요인에서 삭제했습니다.
양형위는 "외부 압력에 쉽게 겁을 먹거나 성범죄에 대해 무지해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 장애인, 13세 미만 아동 등의 특성을 고려하고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보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신설된 범죄의 양형기준을 정하고 다른 성범죄의 양형기준도 올렸습니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강간죄의 경우 기본 권고형량을 8년에서 12년으로 정했고 강제유사성교죄는 6년에서 9년, 강제추행죄 4년에서 7년, 의제강간죄 2년6월에서 5년, 의제강제추행죄 8월에서 2년으로 정했습니다.
양형위는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다음달 22일 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