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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무작위 만남' 회사원 등친 10대女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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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경찰서는 25일 무작위 만남을 주선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회사원을 등친 혐의(절도 등)로 김 모(17) 양 등 10대 2명을 입건했다.

초등학교 동창인 김양 등은 올해 1월 22일 오전 2시께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이 모(26·회사원) 씨를 모텔로 유인해 252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씨에게 게임을 하자며 술을 마시게 한 후 이씨가 잠든 틈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났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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