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는 한국 전쟁 참전 유공자와 월남전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만 65세 이상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관련 조례를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참전 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통장 등을 지참하고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아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300여명의 참전 유공자가 혜택을 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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