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남자 후손이 서자일 경우 친딸이 대신 제사를 모시고 분묘를 관리·처분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50살 정모씨가 '임야에 있는 무덤을 파서 옮겨달라'며 67살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자인 아들은 고인의 제사를 담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며 "딸이 제사 주재자로서 분묘의 관리·처분권도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부친은 첫째 부인과 사이에 딸을, 둘째 부인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후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은 부친이 사망한 뒤 첫째 부인의 분묘가 포함된 임야를 내다 팔았고, 이 땅은 2008년 정씨의 소유가 됐습니다.
정씨는 임야 한쪽에 자리 잡은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며 이씨 남매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아들과는 조정이 성립했지만 딸과의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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