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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투자자 울린 '슈퍼개미' 2심서 감형돼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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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에서 '원조 슈퍼개미'로 이름을 날린 경대현씨가 부정한 거래를 통해 수십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최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씨가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유가증권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사기와 일부 자본시장법 위반 범행을 무죄로 판단해 감형했습니다.

경씨는 2009년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제약회사 지분과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고 주식 235만여주를 확보한 뒤 허위 공시를 연발하며 주가를 띄워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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