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추가 감면 연장안이 오늘(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9억원 이하 주택은 1%,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2% 12억원 초과는 3%의 취득세율만 적용됩니다.
부동산 업계는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용산발 악재 등으로 투자심리가 주춤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주택거래가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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