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9억 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 그리고 12억 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졌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지난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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