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대법정.
검사와 변호인, 방청객이 기립한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법복 차림으로 들어섰다.
대법정 곳곳에 위치한 4대의 방송 카메라와 1대의 지미집 카메라(크레인 끝에 설치)가 양 대법원장과 다른 대법관, 검사와 국선변호인의 얼굴을 수시로 번갈아가며 잡았다.
이 모습은 법원 홈페이지와 포털 네이버, 한국정책방송(KTV)을 통해 전국에 실시간 중계됐다.
사법부 역사상 법원 재판이 실시간으로 방송 전파를 탄 최초의 장면이었다.
대법관들이 모두 자리를 잡자 양 대법원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의 개정을 선언했다.
사법부 역사상 최초로 생중계된 이날 재판의 피의자는 국외이송약취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 A씨(26)였다.
A씨는 한국인과 결혼한 뒤 남편 동의 없이 생후 13개월 된 자녀를 데리고 출국, 베트남 친정에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 자격으로 나선 이건리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피의자가 아버지의 양육권과 보호감호권 등을 침해했기 때문에 형사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선변호인으로 나선 김용직 변호사는 "아이의 안전이나 이익이 침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성년자약취죄 또는 국외이송약취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검사와 변호인의 모두변론 이후 양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은 국내법과 해외사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양측은 이 과정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한 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변론은 "제출된 모든 근거자료와 변론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 판결선고는 추후 기일을 정하겠다"는 양 대법원장의 발언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