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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때렸다고 교사에 폭언·위협한 학부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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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일행과 함께 학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교사들에게 폭언과 위협을 한 학부모가 21일 구속됐다.

창원지법 문보경 판사는 이날 오후 경찰이 학부모 김모(45)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상해 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판사는 "개학식 날 여러 명이 몰려가 교사를 폭행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공범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씨는 새 학기 첫 날인 지난 4일 낮 12시께 아내, 친척, 지인 등 4명과 함께 아들(16·고2)이 다니는 경남 창원시내 한 사립 고등학교를 찾아가 담임교사를 찾는다며 교무실과 수업 중인 교실 등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교감의 제지로 교장실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사태를 수습하려고 찾아온 담임 박모(32)씨를 교기나 화분 등을 이용, 때릴 듯 위협하거나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담임교사 박씨의 체벌로 김씨 아들이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미뤄 교육·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체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고 박씨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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