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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체배열이 루이뷔통과 비슷해도 상표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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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도형이 상표로 등록돼 있더라도 전체 무늬의 배열이나 구성이 특정 상표를 떠올리게 한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해외 명품 브랜드인 루이뷔통과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가방 등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표장을 구성하는 각 도형이 루이뷔통의 상표를 구성하는 개별 도형과 비슷하고 전체적인 구성이나 배열 형태도 비슷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이 박 씨의 상표권위반죄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를 다른 행위로 인정하고 가중처벌했다며 하나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파기환송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가방 매장을 운영하던 박 씨는 지난 2009년 루이뷔통 도형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과 지갑 수백 개를 판매하다가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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