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이통3사 "스미싱 피해, 경찰 확인만으로 피해 구제"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와 피싱 사기를 결합한 신종 사기인 '스미싱'에 대해 앞으로는 피해자들이 경찰의 확인만 있으면 이동통신사와 결제회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통통신 3사는 스미싱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결제 청구를 보류·취소하거나 이미 결제된 피해액을 돌려주기로 하는 피해 구제책을 이르면 이번주 안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14일 다날, 모빌리언스 등 결제업체들과 전화결제산업협회, 경찰청과 회의를 열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접수한 고객 전부의 피해를 구제해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도 사건사고사실확인원만 제출하면 청구서 발급 여부나 결제 여부를 떠나 피해를 구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미싱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접수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뒤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나 지점, 대리점에 제출하면 결제업체에 이 사실을 통보해 청구 보류 혹은 취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또 결제업체는 게임사 등 콘텐츠 제공 사업자와 협의해 확인 절차를 밟아 스미싱 사기로 인정되면 사기 금액을 청구 내역에서 제외합니다.

사기 금액이 청구서에 포함됐지만 아직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이통사는 이를 제외한 청구서를 다시 발급해주고 만약 피해자가 이미 사기 금액을 지불했을 경우에는 결제업체가 피해 금액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통사와 결제업체는 민원 접수 후 구제까지 처리 기간이 길어져 이중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미 사기 금액을 지불한 경우 이통사 접수 후 2주 이내, 청구서가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 월말 청구서 발급 시까지를 피해 구제 시한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와 결제업체가 마련한 이번 대책에 대해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반발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한 게임회사 관계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민원인이 경찰에 가서 신고만 하면 발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것만으로 결제를 취소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