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사고를 내면 기명피보험자 외에 보험을 적용받는 다른 피보험자도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한화손해보험이 박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친족피보험자가 사고를 내도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친족피보험자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음주운전으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 보험사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9년 아내 김모씨 소유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김씨의 보험사인 한화손보는 사고 부담금 250만원을 부담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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