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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유플러스, 14일부터 약정할인 위약금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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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유플러스가 오늘(14일)부터 가입하는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일명 '위약금 제도'인 약정할인 할인반환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LG 유플러스는 어제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이용약관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LG 유플러스는 가입자가 12개월 또는 24개월간 가입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요금을 할인해 주되, 약정 기간을 채우지 않고 해지하는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약정기간에 제공받은 요금할인 누적금액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산정하며, 반환 비율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줄어듭니다.

지난해 11월 SK텔레콤, 올해 1월 KT에 이어 LG 유플러스도 이른바 위약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위약금 제도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위약금 제도가 이용자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구입과 사업자간 보조금 경쟁 등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 탓에 도난·분실에 따른 휴대전화 교체 부담이 커지고 고객의 자유로운 이동과 서비스 선택에도 어려움이 따른다는 소비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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