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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심야교습 제한, 밤 10시로 통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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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시간을 밤 10시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과 교습소의 심야 교습시간을 교과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최근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현행 학원법은 시도 조례로 학원 교습시간을 정하고 교육감이 단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장관에게 교습시간 규제권을 주는 조항을 학원법에 신설한 이후 구체적인 제한 시간은 시행령으로 정할 방침입니다.

심야교습 시간은 고등학생은 밤 10시까지 중학생과 초등학생은 시간을 더 앞당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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