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노출을 하면 범칙금 5만원을 물리는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정부가 11일 심의·의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 등에서는 "유신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자 경찰은 과다노출 범칙금 규정이 이번에 신설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처벌을 오히려 완화한 것이고 단속 대상에서 '속이 들여다보이는 옷'도 삭제했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포털사이트 다음 토론방 아고라에는 과다노출 범칙금 부과에 대한 토론방이 개설돼 오후 6시 이전 이미 7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릴 정도로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별명 'Occupy'를 쓰는 한 누리꾼은 유신정권 때 미니스커트 단속을 언급하면서 "이러다 장발도 단속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트위터 아이디 'hl0****'는 "새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내린 결정이 과다노출에 벌금을 매기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이라니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하다. 뭔가 거리에서 치마길이를 재고 삭발을 하던 유신 때가 생각난다"고 밝혔다.
반면 '소사56'은 "요즘 여중생만 봐도 교복을 개조해 성인 흉내를 내는 등 심각한 수준"이라며 "유신이니 뭐니 하는데 자기 딸이 노출을 심하게 하고 다녀도 그럴까"라며 환영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데스'는 "신체 면적의 몇% 이내만 가리면 과다노출로 보는 등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며 자의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단속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과다노출 범칙금이 신설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처벌돼 오던 조항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범죄 처벌법상의 과다노출은 기존에는 즉결심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범칙금 부과도 가능해져 법원에 가서 즉결심판을 받지 않고 금융기관에 범칙금만 내면 된다는 것이다. 범칙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통고처분에 불응해 법원에서 즉심을 받을 수도 있다.
처벌 범위도 다소 완화됐다. 기존의 과다 노출 조항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규정했으나 개정된 법 조항은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라는 부분을 삭제했다.
경찰은 "여성의 옷 디자인이 다양해짐에 따라 과도한 규제가 담긴 문구를 삭제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작년 11월27에 입법예고한 것으로, 전 정부때부터 추진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