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은 교육비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을 최고 20억 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교육비리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현재 1억원인 보상금 최고 한도를 공익신고보상금 최고한도와 같은 수준인 20억원까지 올리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신고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보상금 지급 심의에 참석한 외부 위원이 신고자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원을 밝히지 못하게 규정했습니다.
또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비위행위에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에 관여해 알선·청탁하는 행위'를 추가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6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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