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안부가 '저항할 기미를 보이는 혐의자'에게 발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공안부는 최근 '매우 심각한 범죄'로 볼 수 있는 폭력에 대해 직접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경범죄는 곤봉 등으로 간단히 대응하지만, 체포에 저항하는 혐의자가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정황이 있으면 직접 발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안부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최근 위협 수위로 치달으면서 단속하는 공안의 생명과 권위를 위협하고, 사회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개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트남 법조계는 저항할 기색이 있는 혐의자를 향해 곧바로 발표할 수 있게 되면 공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6월 총리에게 제출될 예정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지난 10년간 약 8천5백 건에 달하는 공안 폭력 사건이 발생해 만 3천7백 명이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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