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내부 통제 강화에도 고객 신분증이나 인감 등을 도용해 예탁금을 빼돌리는 사고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42건의 횡령·유용 사고가 발생해 1년 전보다 10.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업무를 5년 이상 맡은 직원이 고객 예탁금을 해지해 가로채는 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금감원은 사고가 빈발·급증하거나 내부통제가 취약한 금융회사를 상대로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인력구조상 특정인이 같은 업무를 오랫동안 맡거나 직무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내부통제가 취약한 상호금융조합은 금융사고 방지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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