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지방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가 개편됩니다.
지식경제부는 그동안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유턴할 때만 주던 보조금을 지방에 신규 투자할 때도 지역에 따라 3∼7%의 설비투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이나 기숙사를 설치해 복지·근로 여건을 개선하도록 근로환경 시설비용의 30%까지 보조금을 주는 제도도 신설됩니다.
유사·동종업체나 협력업체가 집단으로 지방 이전하면 부지 알선과 전기·가스 등 공동 기반설치, 고속도로 진입로 개설 등에 필요한 지원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혁신·기업도시나 세종시에 입주하면 중소기업 기준으로 일반지역보다 최대 10% 보조금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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