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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조지아주 하원, '대학생 총기휴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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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 하원이 대학 캠퍼스와 교회에서 성인의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애틀랜타저널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학 교정을 비롯해 교회와 술집, 일부 공공시설물에서 성인의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캠퍼스 내에서 총기를 이용한 성폭행과 강도 사건이 잇따르는 조지아공대의 일부 재학생들이 교내 총기휴대를 허용해달라는 입법 청원을 한 것도 공화당에 힘을 실어 줬다고 현지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앞서 공화당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주도인 애틀랜타의 대중이용 시설에서 총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코네티컷주 샌디 훅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참사를 계기로 "총기폭력은 총기로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입법 추진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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