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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다고 5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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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는 운다는 이유로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의 책무를 저버린 반인륜적 범행으로 소중한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가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배우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오산의 자신의 집에서 아들이 울며 보채자 손바닥으로 폭행했고,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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