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7일 독일산 유명 분유를 싸게 판다고 속여 돈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주부 이모(3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1월 21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분유 공동구매 카페'를 개설하고 '독일산 모 분유를 저렴하게 판다'는 글을 게시한 뒤 16명으로부터 1천200만원을 입금받아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돈만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해당 분유가 주부들 사이 인기가 높지만, 국내에서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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