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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화상통화로 결혼까지…美 당국 '골치'

시민권 노린 신종사기 우려…인신매매 등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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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당국이 '국제 온라인 화상통화 결혼'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남녀를 맺어주는 것을 넘어 온라인 화상통화를 이용해 국제결혼까지 하는 새로운 풍속도가 생겨나면서부터다.

뉴욕타임스는 6일(현지시간)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국제 온라인 화상통화 결혼이 등장,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 온라인 화상통화 결혼이란 스카이프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국제 화상통화가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해 서로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남녀가 결혼하는 방식이다.

결혼식장이나 교회, 성당에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치르는 결혼과 달리 이 방식은 신랑과 신부가 한자리에 있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신랑 신부가 얼굴을 맞대지 않은 채 치러진 대표적인 결혼은 프랑스 루이 14세와 그의 부인 마리 앙트와네트의 경우다.

마리 앙트와네트는 자신이 태어난 오스트리아에서 신랑없이 결혼을 치른 뒤 프랑스로 건너가 처음으로 남편을 만났다.

이후 일부 국가에서는 전보를 통해 결혼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에서도 이처럼 신랑 신부가 서로 마주하지 않은 채 치르는 결혼식이 종종 있다.

주로 전장에 파견된 군인들이 이 방식을 선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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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온라인상의 국제 화상통화를 통해 미국인과 국제결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온라인을 이용하면 배우자를 직접 만나기 위해 현지를 방문해야 하는 적잖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이 방식은 불법이민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시민권을 얻기 위한 결혼사기, 여성 인신매매 등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심각한 것은 이런 결혼 방식이 신종수법으로 암암리에 진행되는데다 날로 번창하고 있어 당국으로서도 뾰족한 대처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업체의 경우 이런 방식의 결혼을 매년 400~500건씩 치르고 있다.

연간 12~15%가량 건수가 늘어난다.

특히 군인이 아닌 일반인 고객이 40%나 된다.

미국에서 결혼을 통해 시민권을 얻으려면 이민당국의 인터뷰를 거쳐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결혼했는지를 대개 묻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이런 결혼이 늘어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여성 인권보호 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런 결혼 가운데 일부는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가 있다"면서 서남아프리카 여성들을 대상으로 (미국 시민권을 미끼로) 동의도 받지 않은 채 결혼식을 올린 뒤 인신매매하는 경우도 많다고 우려했다.

심지어 여자 어린이를 상대로 한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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