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오늘(7일) 밤, 안전보장이사회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표결합니다.
표결에는 5개 상임이사국을 비롯해 15개 이사국이 참석하며, 결의안이 채택되기 위해선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이사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지난 5일 열린 비공개 안보리 회의에서 이사국들이 제재결의안 초안 내용에 뜻을 같이해 만장일치로 채택될 전망입니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향후 미사일 개발 억제, 북한 외교관의 불법행위 감시, 북한 당국의 금융거래·불법자금 이동에 대한 제한과 감시 조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의심스러운 화물이 실린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기의 이·착륙과 영공통과를 불허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비롯해 기존 대북 제재 결의 수준을 뛰어넘는 조치도 결의안에 들어갔습니다.
또,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무기수출과 연계된 금융거래를 차단하고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무기나 사치품 거래 등에 이용되는 자금을 집중 단속하고 운반책도 제재하도록 명시했으며, 자산동결과 여행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에 개인 3명과 법인 2곳을 추가했습니다.
밀수ㆍ밀매 등 불법행위를 하는 북한 외교관들을 감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돼온 군사적 강제조치 조항은 거론되지 않았고, 북한과 불법거래를 하는 기업과 개인을 제재대상에 넣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