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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신입생, 비리 총장 퇴진 시위 이틀만에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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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제일대가 비리 총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총장실에서 농성을 벌인 신입생을 시위 이틀만에 제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일대는 지난 4일 총장실 점거 농성을 벌인 신입생 안모(38·경영세무과)씨에 대해 학생 상벌규정에 의거, 제적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6일 게시했다.

안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총장실을 점거한 채 교비로 고가 미술품을 구입, 횡령의혹을 받고 있는 총장과 이사장 등은 퇴진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성을 벌였다.

대학 측은 지난 5일 보직교수와 학과장 등이 참석한 교무위원회를 열어 제적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과장들은 별도의 학생상벌위를 열고, 해당 학생에게 소명기회를 줘야 한다는 등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제적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교무위에서는 학교 측이 안씨 제적을 위해 일부 학칙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지고, 안씨도 절차 하자 등을 주장하고 있어 제적 적법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학교 일부 평교수들도 "학생 소명 기회도 없이 학생상벌위가 아닌 교무위에서 제적 결의는 절차상 하자 요소가 없지 않다"며 학교 측의 제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안씨는 "소명 기회도, 개별 통보도 없이 일순간에 제적처리를 했다"며 "제적 절차에 문제가 있는 만큼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형제 관계인 제일대 성모 총장과 성모 이사장은 교비 65억원으로 미술품을 구입한 혐의(횡령)로 검찰에 기소돼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받는 등 재판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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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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