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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고소·고발 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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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은 1차 수사를 한 형사1부에,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형사3부에 각각 배당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고소장과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추후 수사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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