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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가 국민참여재판 열 수 있다…최종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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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피고인이 신청할 때만 진행하던 국민참여재판을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열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국민사법위원회는 오늘 열린 제8차 회의에서 참여재판 최종안을 확정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참여재판은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리거나 일반 국민의 상식과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건이라도 피고인이 원치 않으면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확정된 최종안에는 판·검사의 판단에 따라 참여재판을 열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강제로 열릴 경우 모든 피고인은 법관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헌법상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사전에 반드시 피고인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단서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의견이 충분히 합리적일 경우에는 참여재판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과거 권고 효력만 인정됐던 배심원 평결에 대한 기속력도 법률에 명시돼 재판부는 앞으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대해 원칙적으로 배심원 평결을 따르게 됩니다.

대신 배심원제의 다수결 요건을 강화해 현행 단순다수결 평결을 없애고 배심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할 때만 평결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가중다수결제가 시행됩니다.

또 5인형 배심원제가 없어지고 7인형과 9인형 배심원제가 생겨 배심원이 7명이면 5명 이상, 9명이면 6명 이상 찬성해야 평결이 성립됩니다.

대법원은 참여재판 최종안을 이달 중에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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