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된 차량의 일반사고를 '가해자 불명 사고'로 속여 보험사에 억대의 보험금을 대리 청구한 혐의로 63살 박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가해자 불명 사고'로 처리하면 1회에 한해 보험료 할증이 유예된다는 점을 악용해 차주 39명과 공모해 2008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76회에 걸쳐 보험금 1억 천만 원 정도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범행에 이용된 차량은 차주의 과실로 차가 망가지거나 교통사고를 당한 뒤 가해자로부터 현금으로 수리비를 보상받은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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