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판사 등 법원 공무원이 공무 출장 때 여비를 부당 수령하다가 적발되면 2배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법원행정처는 여비 부당 수령 가산금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법원 공무원 여비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법관을 포함한 법원 공무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경우 법원행정처장이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해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에도 가산금 부과 등의 제재 수단이 없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또 휴직 법관에 대한 보수지급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판사의 유급 연수휴직 범위를 국외 연수로만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법관들은 지금까지 국내나 국외에 관계없이 대학 등에서 법률연수를 위해 휴직할 경우 일반 공무원들이 국내 연수 때 유급 휴직이 불가능한 것과 달리 봉급의 절반을 지급받아 형평성 논란이 지적돼왔습니다.
앞서 지난달 사퇴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시절 해외 출장 경비 문제로 논란에 휩싸여 법원 공무원의 출장 경비에 대해 엄격한 처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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