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문사 사건의 희생자인 김훈 중위가 군 당국으로부터 순직 인정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에 따라 '김훈 중위 총기사망사건' 15년 만에 김 중위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됐고 유족들에 대한 보상도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5일 "사망 원인이 불명확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공무상 연관성이 있으면 순직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개정키로 했다"며 "이에 따라 김 중위를 순직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국방부에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개정하는 대로 육군도 '전사망자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중위의 순직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망원인 불명으로 공무상 순직처리를 해달라는 권고가 있었다"며 "국방부와 육군이 협의해서 훈령을 개정하고 나면 권익위에서 요청한 처리 방안을 새로 개정한 훈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순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육군 전사망자심의위에서 순직으로 최종결론이 나면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고 국가보훈처의 심사 결과에 따라 유족들의 연금 수령도 가능하다.
김 중위는 지난 1998년 2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초소에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은 최초 현장감식 두 시간 전에 이미 `자살' 보고가 이뤄지는 등 부실한 초동 수사로 논란이 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8월 부적절한 초동수사로 사망원인 규명이 불가능해진 김 중위를 순직 처리하라고 권고했으나 군 당국은 현행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근거로 김 중위의 순직 처리가 어렵다며 시간을 끌어왔다.
국방부는 작년 7월 공무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거나 구타·폭언 등으로 자살한 군인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했으나 김 중위의 경우 자살로 결론을 내리더라도 자살 원인이 불명확해 순직 처리를 할 수 없었다.
이에 권익위는 원인불명 사망자도 공무상 연관이 있으면 순직 처리할 수 있게 훈령을 개정하라는 해법을 제시했고 국방부가 이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다만 군 일각에선 김 중위의 순직을 인정하더라도 자살을 전제로 순직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의 이번 훈령 개정 방침으로 김훈 중위의 순직 처리가 가능해졌지만 자살이냐, 타살이냐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유족들은 사건 발생 후 지금까지 자살을 인정하지 않고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1998년 육군 헌병대와 검찰부, 특별합동조사단은 1, 2, 3차에 걸친 조사 끝에 김 중위가 권총으로 자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훈 중위 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는 1999년 군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냈고, 대법원도 2006년 김 중위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초동수사 부실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