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酒파라치'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음주운전자를 112 신고한 시민에게 첫 포상금이 지급됐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4일 음주운전 차량을 경찰에 신고한 박모(30)씨에게 포상금 1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강원경찰이 지난 1일부터 음주운전자 신고보상금제를 시행한 이후 포상금 지급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체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음주운전 차량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박씨에게 이날 포상금을 지급했다.
박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34분께 원주시 태장동 모 아파트 앞에서 음주 운전의심차량이 중앙동 방면으로 운행하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중앙분리선을 넘어 유턴해 달아나는 음주 차량을 50여m가량 추적한 끝에 검거했다.
당시 경찰에 적발된 음주 운전자 이모(35)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212%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3일 원주지역 음주운전자 신고 건수는 9건이며, 도내에서는 모두 25건이 신고됐다.
강원경찰은 제주청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음주운전자 신고포상금제를 시행 중이다.
(원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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