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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근 충남교육의원직 상실…가처분 신청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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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에서 해임 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전교조 출신 임춘근 충남도 교육의원이 지난달 28일 충남도교육청의 복직명령에 따라 의원직을 자동 상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임 의원은 예산 전자공고로 복직하는 내용의 인사에 따라 이날부터 해당 학교로 출근해야 한다.

이번 인사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던 지난달 22일부터 소급적용되는 것이다.

교육청이 충남도의회에 인사발령 사실을 통보함과 동시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 겸직 등의 금지' 조항에 따라 의원직은 자동으로 상실됐다.

학교 복직을 포기하더라도 임 의원은 더이상 교육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임 의원은 5일 오전 중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복직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임 의원은 "교육청은 강제 인사발령을 통해 교직과 의원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기회마저 박탈했다"며 "해직 후 선출직 교육의원으로 당선돼 의정 활동을 한 만큼 잔여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2009년 전교조 본부 사무처장으로 활동한 임 의원은 당시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며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그해 11월19일 해임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임 의원을 해임한 것은 무효라는 원심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임 의원이 교직으로 복귀할 길을 터주었다.

그러나 임 의원은 겸직 등의 금지 조항에 걸려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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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발령을 안 내면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인 만큼 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밟았다"며 "법원에서 임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홍성=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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