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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엔' 상표 분쟁 웅진코웨이, LG 생활건강에 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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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엔' 상표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LG생활건강과 웅진코웨이의 상표권 분쟁에서 웅진코웨이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LG생활건강이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립스틱과 매니큐어 등 21개 지정상품에 리엔 상표를 쓰지 못하게 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LG생활건강이 심판청구일 이전 3년 동안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만큼 지정상품의 상표등록을 취소한 원심 판결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웅진코웨이는 LG생활건강이 리엔 상표를 등록해놓고 립스틱 등 몇몇 제품에는 상표를 쓰지 않았다며 상표등록 취소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습니다.

상표법 72조에 따르면 등록상표를 3년 이상 국내에서 쓰지 않으면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피청구인이 청구일 이전 3년 동안 국내에서 정당하게 상표를 썼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특허심판원이 웅진코웨이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LG생활건강은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잇따라 기각됐습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2010년 웅진코웨이의 화장품 상표 '리엔케이'가 자사 헤어용품 상표인 리엔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웅진코웨이는 이에 맞서 지난 2011년 LG생활건강이 향수 등 30여개 제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리엔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상표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립스틱 등 20여개 상품에 대해서도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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