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엔터테인먼트사 대표 지위를 이용해 온라인음원서비스업체의 음원 인세를 빼돌린 혐의로 45살 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왕 씨는 한 엔터테인먼트 업체의 대표이사로 있던 지난 2010년 음원서비스업체 네오위즈인터넷으로부터 받을 음원 인세 1억여 원을 자신이 따로 관리하고 있던 다른 엔터테인먼트의 수익으로 빼돌려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왕 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업체가 네오위즈 측으로부터 최소매출보장금 명목으로 2억 8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주게 되자 이 금액을 메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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