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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동료 폭행, 중상 입힌 50대男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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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4일 공사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를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이모(54)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0시께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최모(46)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최씨를 방안에 있는 각목으로 수십 차례 때린 뒤 1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가슴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씨는 경찰에서 "최씨를 왜 때렸는지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2011년 충북 보은군에서 술에 취해 업소 영업을 방해했다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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