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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비 마련하려 상습 절도 고교 선후배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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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4일 주차된 차량과 빈 상가 등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홍모(20)씨 등 6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달 2일 상당구 용암동의 한 아파트 지하에 주차된 승용차를 훔쳐 타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이때부터 20여일간 차량, 상가, 고물상 등에서 23회에 걸쳐 74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이들은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훔쳤다"고 진술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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