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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딸 상속 배제 관습법'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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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상속에서 배제한 관습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모 씨 자매가 딸들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분재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분재청구권은 호주상속제에서 장남이 아닌 아들들이 장남에게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나눠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재판부는 1960년 민법 시행 이전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상 분재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960년 이전에는 호주가 사망했을 경우 장남에게 전 재산을 상속하되 아들이 여럿이면 장남에게 절반을, 차남 이하에게 나머지를 균등 분배하게 했고 딸에게는 분재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 자매는 1951년 부친 사망 이후 토지가 장남에게 상속되자 장남과 재산권 분쟁을 벌이다 2006년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습법에 따라 딸들의 분재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씨 자매의 청구를 기각했고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 씨 자매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이 역시 같은 이유로 대법원에서 각하되자 여성의 분재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관습법이 여성의 권익을 해쳐 헌법에 위반한다며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대법원 판결에서 여성의 분재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는 법률상 장애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또 설령 여성에게 분재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됐고 판결이 확정된 이상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다툴 수 없게 돼 관습법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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