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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뇌물 받은 전 해병대 공병장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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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건설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공병장교 손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부실공사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해병대 공병장교 근무하던 2007년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 편의 제공을 대가로 2천만 원을 받고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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