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은 절도범이 훔친 수표를 싼값에 사들인 혐의로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43살 김 모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경위는 2011년 1월 절도범 A씨가 한 결혼식장에서 훔친 축의금 800만 원을 장물아비 B씨를 통해 160만 원에 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B씨가 싼값에 넘긴 10만 원권 수표 80장 가운데 은행에 도난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수표만 골라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경위는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B씨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고, 수표가 장물인지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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