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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문 피해여성 사진유출' 검사 2명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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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여성 사진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검사 2명과 검찰 실무관 1명이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 소속 국 모 검사를 벌금 500만 원에,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 박 모 검사를 벌금 300만 원에 각각 약식기소했습니다.

국 검사는 검찰 실무관에게 피해 여성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며 사진을 구해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고 박 검사는 컴퓨터 화면에 있는 여성의 사진을 파일로 만들어 검찰 직원 6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증명사진 캡처 파일을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이용해 외부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소속 나 모 실무관은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위법 행위의 정도가 약한 검찰직원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제식구 감싸기 식의 미온적 처벌이 아니냐는 질문에 지난 21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며 피해 여성이 지난 1일 피의자 5명 전원에 대해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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