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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왕재산 간첩단 구치소 내 전향공작 없었다"

피고인들, 국가 상대 손배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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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왕재산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모 씨 등 5명이 구치소 측의 사상 전향 공작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치소 직원들이 원고들에게 사상 전향 공작을 했다고 인정하기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재작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수감된 김씨 등은 구치소 공무원들이 1970년대 양심수의 전향 수기를 방에 넣어주고 사상 전향 공작을 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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