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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불산 누출' 중간 수사결과 발표…7명 입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우선 적용…환경·산업안전 위반은 공조수사중
최초 누출 원인은 '밸브 이음쇠 실링 노후화·볼트 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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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화성동부경찰서는 26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삼성전자 임직원 3명, STI서비스 임직원 4명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산의 1차 누출 원인을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 내 불산탱크밸브의 '이음쇠 부분인 실링(고무패킹) 노후화와 볼트 부식'으로 추정했다.

또 '배관을 이어주는 플랜지 연결 볼트의 불완전한 조임, 개스킷 삽입 작업 불량 및 재사용으로 인해 1차 보수작업 당시 교체한 밸브에서 작업 후 또 불산이 누출(2차)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불산 누출량과 배풍기를 이용한 CCSS 불산탱크룸 내 오염물질의 외부배출 행위,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대기환경보건법 위반 여부는 환경부, 고용노동부와 공조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화성=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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