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0일 중국에서 마약을 밀수해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모(54)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백모(54)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중국에 거주하는 지인을 통해 히로뽕 매수대금으로 3천여만원을 송금하고 보따리상을 통해 히로뽕 70g을 밀수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밀수한 히로뽕은 지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집과 차량, 모텔 등에서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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