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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리점이 지원 논문 저작권, 본사 소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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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건강기능식품 판매허가를 신청하면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논문을 인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H사 대표 김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논문 저자들이 논문의 외국출판을 위해 H사의 본사인 P사에 논문 편집을 위임했다고 해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했다거나 포괄적 이용 허락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H사와 경쟁관계인 S사는 2001년부터 2008년 5월까지 P사를 통해 관절염증 완화에 효능이 있는 초록입홍합 추출 오일을 수입해 '리프리놀'이란 상품명으로 판매했다.

S사는 2002년 조모씨 등 국내 대학병원 교수 8명에게 의뢰해 리프리놀의 효능을 연구했고 조씨 등은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했다.

2008년 5월 S사와 P사의 수입계약이 종료되자 P사는 H사를 통해 리프리놀을 국내 판매했고 S사는 뉴질랜드에서 초록입홍합 추출 오일을 수입해 자체 상품을 제조, 국내 판매했다.

이후 H사 대표 김씨는 2008년 8월 리프리놀 상품에 대한 판매허가를 신청하면서 조씨 등이 발표한 논문을 허가 없이 인용하고 자사 제품을 홍보할 목적으로 논문 내용을 압축해 중앙 일간지 등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본사인 P사가 기존 대리점 계약관계에 있던 S사로부터 논문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포괄적 사용권을 얻었다는 H사 측 주장이 이유없다고 보고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판매허가 신청 때 논문을 무단 인용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중앙 일간지 등에 광고 목적으로 논문 내용을 게재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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