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을 포함해 유해물질을 무단을 배출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환경부는 하루 2천t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에 대한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실태 조사를 통해 허가받지 않은 물질을 배출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업체 16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적은 양으로도 인체와 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25가지 물질로, 페놀, 구리, 카드뮴, 클로로폼, 시안, 벤젠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살펴보면 삼성전자, 엘지화학,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동서식품, 하림, 태광산업,씨제이제일제당, 롯데칠성음료, 현대오일뱅크, 한솔제지, 호남석유화학, 한화 케미칼, 에스케이하이닉스 등 대기업 계열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과 암사 아리수정수센터, 전주시맑은물사업소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환경부는 적발된 업체 가운데 72곳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폐쇄ㆍ사용중지ㆍ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나머지는 배출농도가 먹는 물 수질기준 이하로 낮아 추가 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가릴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5년에서 10년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허가사항을 재검토해 갱신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감시ㆍ단속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