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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정원女' 도운 40대男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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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 모(29)씨의 인터넷 활동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이 모(42)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민주통합당이 지난 18일 국정원법 등 위반 혐의로 이 씨를 고발함에 따라 이 씨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었다고 20일 밝혔다.

임병숙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민주당 고발로 이 씨는 저절로 피의자 신분이 됐다"며 "연락이 두절된 이 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1차 소환통보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씨의 대선개입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그동안 이 씨를 이 사건의 중요 참고인으로 봐 왔으나 이 씨는 수차례 조사에 불응하다 지난달 초 돌연 잠적했다.

경찰은 최근 이 씨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과장은 "이 씨가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도 "강제수사로의 전환은 아직 언급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김 씨로부터 아이디 5개를 받아 정부·여당을 옹호하는 글을 작성하거나 추천반대 표시를 하고, 자신의 명의를 건네 김 씨가 여러 개의 아이디로 게시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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