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숙인,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서울시는 신용불량상태인 취약계층의 경우 소득이 있어도 채권기관 추심으로 인해 은행거래를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무료 법률교육과 소장 작성대행 등의 서비스를 연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법원에서 파산관재인 선임시 1건당 드는 30만원의 소송비용도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노숙인 시설과 쪽방촌 상담소 등을 통해 파악한 취약계층 신용불량자는 410명으로 모두 합쳐 250억 원 가까운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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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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