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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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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막겠다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통합진보당의 김선동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막겠다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렸던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법원은 오늘(19일)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써서 안건 심의를 막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 의원의 폭력행위만 부각돼, 한미 FTA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이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한 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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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통합진보당 의원 : 날치기 강행을 적법한 권고로 판결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의 행위를 개인 간의 폭력행위로 인정한 것 역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선진통일당 당직자에게 50억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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