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록을 거부한 경기교육청 공무원 6명에 대해 감봉이나 견책 등의 경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징계위에 회부된 다른 경기교육청 공무원 24명에 대해서는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교과부는 같은 사안으로 특별징계위에 회부된 전북교육청 관계자 19명 가운데 16명에 대해 경징계,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경고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교과부는 이달 말까지 당사자에게 징계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지만 경기·전북 교육청이 징계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징계 집행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교과부는 경기·전북 교육청이 징계 집행을 거부하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집행이 계속 미뤄지면 직접 징계 처분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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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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